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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목차

     

    디딤돌 대출이란?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돈을 빌리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리는 여전히사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하락의 온기를 저신용·서민들은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상위 5개사인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1월 기준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56%, 지난해 12월 16.55%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1월 1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비중은 OK저축은행이 87.62%, 웰컴저축은행이 87.54%, SBI저축은행이 76.24%를 차지했습니다. 상당수 차주가 18%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차주 비중은 전년 대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로 불리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을 말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낮은 금리로 가계빚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과 조건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2022년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순자산5분위별 자산,부채,소득 분류별 전가구 평균(만원) 보유가구 중앙값(만원) 보유가구 비율(%)
    순자산1분위 자산(만원) 3,862 2,100 100
    부채(만원) 2,852 2,500 49.8
    순자산액(만원) 1,010 1,170 -
    순자산2분위 자산(만원) 15,190 13,250 100
    부채(만원) 4,742 5,500 58.6
    순자산액(만원) 10,447 10,260 -
    순자산3분위 자산(만원) 31,479 29,182 100
    부채(만원) 6,526 7,000 64.8
    순자산액(만원) 24,953 24,662 -
    순자산4분위 자산(만원) 60,844 58,080 100
    부채(만원) 10,745 10,550 69.1
    순자산액(만원) 50,098 49,017 -
    순자산5분위 자산(만원) 162,471 124,660 100
    부채(만원) 20,981 16,000 74.3
    순자산액(만원) 141,490 108,100 -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은?

    디딤돌 대출의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으로는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CB점수는 350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은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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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대출 대출요건은?

    디딤돌 대출의 대출요건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이고,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의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또는 HUG) 및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발급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디딤돌 대출 구입용도?

    디딤돌 대출은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거래가 불가능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상품 구조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원, 신혼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만기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상환방식은?

    디딤돌 대출의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했을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디딤돌 대출 LTV와 DTI는?

    LTV는 담보가치인정비율이라는 뜻으로 주택담보대출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LTV는 최대 70%로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기금e든든-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 2.6 2.7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 2.3 2.4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우대금리)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방법

    - 디딤돌 대출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야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2. 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전화상담

    상담원이 전화를 해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4.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심사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5. 심사 및 승인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은행 방문 / 대출금 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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