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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이신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가요? 보통 대출자격 조건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력이 남아있으면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소득을 가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강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특수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내에 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대출 신청 가능한 곳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자격 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 조정 기관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사람
- 소액 금융 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 거절 (보유 재산 과다한 분도 신청 거절)
상환 기간
최대 5년 이내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매월 상환액이 같은 상환 방식 (매월 이자 상환↓, 원금 상환↑)
신청 방법
전화 상담 (1600-5500) 또는 방문 예약 > 적격 여부 심사 > 융자 의결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 진술서 (위원회 양식) 중 1개
-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 진술서 (위원회 양식)
신용회복위원회 - 비대면 간편대출
대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는 자 또는 3년 이내 상한 완료
상환기간
- 최대 5년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
대출금리
- 최대 연 4.0% 이내
신청절차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사람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3년 이내)한 사람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사람
대출 한도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성실상환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 원 가능
대출 기간
최대 5년
대출 금리
3.0% ~ 4.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혜택 지원 (결정 금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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