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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지만 종종 지급정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계좌 도용 등의 이유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한번에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바쁘신분들을 위해 사이트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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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계좌 지급정지

     

    한 번에 19개의 시중은행, 23개의 증권사 및 7개의 제2금융권에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범에게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돈을 찾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각각의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을 정지해야했으나, 이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계좌 지급정지 한번에 하는방법

    지급 정지 방법은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또는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 결과와 지급 정지된 계좌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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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개설한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계좌 중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해, 직접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 정지는 연중무휴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 True information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계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송금이나 착오적인 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계좌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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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의 유의사항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주 정보나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지급정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정지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신청 전에 상환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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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은행에서 지급정지 처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과 상환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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