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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낙하물고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 사고났을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추후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

사망시 부상시 후유장애
최대1억5천만원 최대3천만원 최대1억5천만원

 

변경사항

 

기존에는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청구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이러한 신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 접수하게 됩니다.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기한

 

사고발생일 또는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3년을 초과할 경우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1.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2. 진단서

3.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4.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5. 위임장

 

 

신청절차

 

1. 사고발생

2. 경찰서 신고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보상항목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액

4. 상실수익액(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 대물피해의 경우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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