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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면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재보험 추가 적용 대상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 배달 대행 노동자
- 대리 운전 노동자
- 가사 노동자
- 농업 노동자
- 어업 노동자
- 그 밖에 업무 상 재해의 위험이 높은 특수한 근로자
산재보험 추가 적용 대상의 혜택
- 요양급여 :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휴업급여 : 상해로 인해 일시 휴업해야 할 경우 생활비를 지원
- 장해급여 : 상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유족급여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산업환경 질환 등으로 인한 상병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
- 간병비 : 상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일부를 지원
- 그 밖에 필요한 보험급여 :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원
산재보험 추가적용대상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우편으로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산재보험료 납부는?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자 분들은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안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행정사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산재보험은 대개 사람들이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재보험 추가 적용 대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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