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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본인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100대0 사고가 아니라면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과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시행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타박상이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척주 염좌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이 20%인 피해자가 똑같이 상해 14급을 받아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가 가해자는 500만원, 피해자는 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 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가해자는 100만원만, 피해자는 40만원만 각각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해12급 | 상해13급 | 상해14급 |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 단순 고막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 및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의 경우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합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와 본인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기존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업싱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가 기존의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7일 범위내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였지만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일반병실 | 상급병실 |
4~6인 입원실 | 1~3인 입원실 |
이에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의 경우 2022년 11월 14일 국토부 고시 시행에 따라 현재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운영중이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의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