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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토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등기변동 알림부터 지킴보증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대출에 대한 신청조건, 자격 요건, 한도, 금리, 상환 방법, 신청방법 및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대출 요약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용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조건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추가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최저 연 3.32%에서 최고 연 5.19%
-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조건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1개월 이상 재직한 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확인 가능한 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 주택 보유자
주의 사항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대출 불가 주택
-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단, 사용승일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에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개인이 아닌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영주택,㈜동광주택,㈜우남건설,㈜제일건설, 지에스 건성㈜인 경우에는 가능)
2.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대출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2%에서 최고 연 5.19%가 적용됩니다. 최종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부채상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상환 방법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대출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이 상품은 대출 기간 중에 대출 원금을 중도로 상환하더라도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5. 등기변동 알림 및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 알림
- 토스앱 접속 후 토스뱅크 메뉴 선택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리메뉴에서 신청 가능
- 주 1회 알림으로 등기변동, 경매, 공매 사유 알림 서비스 제공
전세지킴보증
- 보증금액: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1개월 가산
- 보증신청시기: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입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유
-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삼자 권리침해 없는 고객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단,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전세지킴보증 가입 불가 주택 대상
-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 무허가 건물
- 주택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불가 주택
6.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 가능 시간
- 서류 제출: 평일 및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
- 대출 실행: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대출 신청 방법
-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토스뱅크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제출 서류
- 재직 또는 사업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 영수증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기
이 상품의 후기를 살펴보면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점,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라는 점,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점 등의 후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