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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 월환산금액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에게 적용되며, 가족이 아닌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9% 상승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4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인 9,86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하면 월 환산액인 2,060,740원이 됩니다.

     

    산정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1주에 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월에 2,309,205원을 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로, 주로 국경일이나 법정 공휴일 등 근로자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날에 지급됩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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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24년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정하면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상담 및 신고는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반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금액은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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