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4가지
새해가 시작되면 13월의 월급통장을 챙기셔야 하죠?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이번에는 얼마를 받으실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홈텍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이 되니 2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년도 대비 올해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리 서류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4가지 생계비 부담 완화 (1) 지난해 7~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 80%로 2배 상향!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2021년 사용대비 5% 초과 금액) 20% 소득공제 새로 도입!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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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