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병원치료비 본인과실은 본인부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본인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100대0 사고가 아니라면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과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시행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타박상이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척주 염좌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이 20%인 피해자가 똑같이 상해 14급을 받아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가 가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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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