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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세입자가 나가고 집주인이 집에 살기로 한 경우, 갑자기 전세금 돌려달라는 요구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 내보내기와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어, 퇴거대출 금리나 한도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 자격조건
다음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입니다.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대출 목적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원하신다면 특별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할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 후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 1가구 다주택자도 기타지역에서 전세 퇴거 자금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법인 임대사업자는 불가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보증금반환대출로 불리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전입이 빠지는 날 실행하는 대출로, 다음과 같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둔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 최저금리: 3.6% 이상
- 1금융권 평균 금리: 3.9% ~ 4.2%
- 2금융권 평균 금리: 4.4% ~ 4.9%
전세퇴거자금 대출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한도는 주택 보유 갯수나 사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등에 집을 사놓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이라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저로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 40%
- 9억 초과분 금액의 2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 초과분 금액의 30%
그외 기타지역의 경우
-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60%
계산방법
부동산 규제 지역이나 과열 지구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9억 x 40%(규제 지역) = 3억 6천만원
- 10억 – 9억 = 나머지 1억 x 20%(초과금액 적용) = 2천만원
- 총합산 3억 8천만원을 전세퇴거자금으로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위 계산 방법이 적용되며, 돌려줘야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또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시중 6개 주요 은행에서 가능
- 인터넷 이용 시 보증료 할인 혜택 제공
취급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필요서류
2023년 전세 퇴거 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필요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전세 퇴거 자금 신청은 상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빠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후기
대출 후기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LTV비율이 40%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을 내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무엇인가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Q: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Q: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2.5%~3.5%입니다.
Q: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나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Q: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대출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